서울시의회, 만 24세까지 대중교통 할인 추진

입력 2014.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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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3명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7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에 20% 이상을, 만 19∼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서울지역 청소년' 규정이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명시됐다.

발의 의원들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와 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데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8세까지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19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할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해 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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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만 24세까지 대중교통 할인 추진
    • 입력 2014-01-10 08:54:38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3명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7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에 20% 이상을, 만 19∼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서울지역 청소년' 규정이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명시됐다. 발의 의원들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와 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데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8세까지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19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할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해 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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