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챙긴 계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
입력 2014.01.10 (09:34)
수정 2014.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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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19억 원을 들고 달아났던 50대 여성 계주가,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 경찰서는, 시장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58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동네주민 53살 이 모씨에게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주겠다며 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출산한 딸과 통화를 하다, 어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 경찰서는, 시장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58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동네주민 53살 이 모씨에게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주겠다며 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출산한 딸과 통화를 하다, 어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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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원 챙긴 계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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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0 09:34:49
- 수정2014-01-10 15:55:50
곗돈 19억 원을 들고 달아났던 50대 여성 계주가,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 경찰서는, 시장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58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동네주민 53살 이 모씨에게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주겠다며 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출산한 딸과 통화를 하다, 어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 경찰서는, 시장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58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동네주민 53살 이 모씨에게 낙찰계에 들면 1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주겠다며 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출산한 딸과 통화를 하다, 어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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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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