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20년

입력 2014.0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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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임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도끼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방 안에 있던 이웃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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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20년
    • 입력 2014-01-10 09:45:16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임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도끼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방 안에 있던 이웃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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