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의무 위반농가 29곳 적발

입력 2014.01.10 (11:22) 수정 2014.0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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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사 등을 소독하지 않은 농가가 19곳,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농가에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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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AI 방역의무 위반농가 29곳 적발
    • 입력 2014-01-10 11:22:18
    • 수정2014-01-20 16:29:48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사 등을 소독하지 않은 농가가 19곳,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농가에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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