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채무자 상담센터’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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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채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고,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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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채무자 상담센터’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14-01-10 11:29:13
    사회
경기도의회는 채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고,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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