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채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고,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고,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의회, ‘채무자 상담센터’ 조례안 입법예고
-
- 입력 2014-01-10 11:29:13
경기도의회는 채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고,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