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2012년 348건이었던 회원권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440건으로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업체들이 회원권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의 강요로 회원 가입이나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2012년 348건이었던 회원권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440건으로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업체들이 회원권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의 강요로 회원 가입이나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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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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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0 11:29:13
각종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2012년 348건이었던 회원권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440건으로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업체들이 회원권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의 강요로 회원 가입이나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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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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