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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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심 때보다 각각 6천만 원과 7천여만 원 늘어난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 4천만 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 7천 6백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여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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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4-01-10 12:01:27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심 때보다 각각 6천만 원과 7천여만 원 늘어난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 4천만 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 7천 6백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여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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