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해고노동자, 복직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입력 2014.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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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는 악기제조업체인 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 폐쇄로 해고된 51살 양 모 씨 등 24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사측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회사가 회복되는 상황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콜텍 노조는 지난 2007년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며 7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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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텍 해고노동자, 복직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 입력 2014-01-10 14:55:38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는 악기제조업체인 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 폐쇄로 해고된 51살 양 모 씨 등 24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사측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회사가 회복되는 상황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콜텍 노조는 지난 2007년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며 7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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