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임직원 선고 연기

입력 2014.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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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영업으로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22일 한차례 결심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각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내역을 임의 조작한 사람과 최종 입력한 사람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발주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영업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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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 남양유업 임직원 선고 연기
    • 입력 2014-01-10 15:27:34
    사회
'밀어내기'영업으로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22일 한차례 결심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각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내역을 임의 조작한 사람과 최종 입력한 사람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발주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영업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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