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무효”

입력 2014.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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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로 징계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이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조능희 씨 등 PD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이들에게 모두 5천5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고 부실한 취재로 회사 명예를 떨어트렸다며 회사측이 징계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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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무효”
    • 입력 2014-01-10 16:35:34
    사회
'광우병 보도'로 징계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이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조능희 씨 등 PD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이들에게 모두 5천5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고 부실한 취재로 회사 명예를 떨어트렸다며 회사측이 징계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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