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4.0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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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이 확인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건설사가 2007년 7호선 연장구간 건설에 참여한 뒤,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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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입력 2014-01-10 16:39:59
    사회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이 확인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건설사가 2007년 7호선 연장구간 건설에 참여한 뒤,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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