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7천억 원대 손배소

입력 2014.01.10 (17:40) 수정 2014.01.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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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7천18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응답하지 않아 주주 대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성실히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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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7천억 원대 손배소
    • 입력 2014-01-10 17:40:51
    • 수정2014-01-10 19:12:31
    경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7천18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응답하지 않아 주주 대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성실히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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