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두고 공방

입력 2014.0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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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4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4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26일 사이 4차례에 걸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모였는데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만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할 때부터 줄곧 홍순석 피고인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회합에 한동근 피고인과 함께 속해 사상학습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포회합은 조용한 곳에서 진행됐고 조직보위를 위해 휴대전화를 껐으며 경어체를 사용하고 회합이 끝나면 시간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홍순석 피고인은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제보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화에서 과거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오명이라고 불리는 가명을 사용했고 홍순석 피고인은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소스프로그램 사용법을 공유한 것이지 RO 조직보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보연대가 진보당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시되고 홍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수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세포회합이 많아서 학교급식센터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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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두고 공방
    • 입력 2014-01-10 17:48:28
    사회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4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4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26일 사이 4차례에 걸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모였는데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만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할 때부터 줄곧 홍순석 피고인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회합에 한동근 피고인과 함께 속해 사상학습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포회합은 조용한 곳에서 진행됐고 조직보위를 위해 휴대전화를 껐으며 경어체를 사용하고 회합이 끝나면 시간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홍순석 피고인은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제보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화에서 과거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오명이라고 불리는 가명을 사용했고 홍순석 피고인은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소스프로그램 사용법을 공유한 것이지 RO 조직보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보연대가 진보당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시되고 홍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수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세포회합이 많아서 학교급식센터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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