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싼값에 임대받은 뒤, 이를 불법 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황 감독은 연간 5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 회사에 1,300만원을 받고 재임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시설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황 감독은 지인이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임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황 감독을 상대로 조사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황 감독은 연간 5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 회사에 1,300만원을 받고 재임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시설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황 감독은 지인이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임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황 감독을 상대로 조사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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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황영조 잠실경기장 사무실 불법 재임대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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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0 20:50:35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싼값에 임대받은 뒤, 이를 불법 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황 감독은 연간 5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 회사에 1,300만원을 받고 재임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시설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황 감독은 지인이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임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황 감독을 상대로 조사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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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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