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남중국해 새규정’ 비판에 “다른 꿍꿍이” 반박

입력 2014.01.10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자국의 조례 발효를 미국이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30여 년간 중국은 어업법률과 법규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왔고 한 번도 어떤 긴장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어업 법률과 법규를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타이완과 필리핀,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 ‘남중국해 새규정’ 비판에 “다른 꿍꿍이” 반박
    • 입력 2014-01-10 21:56:48
    국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자국의 조례 발효를 미국이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30여 년간 중국은 어업법률과 법규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왔고 한 번도 어떤 긴장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어업 법률과 법규를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타이완과 필리핀,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