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해 음식점 면적 서류를 위조한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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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요리사 고용하려고 서류 위조한 음식점 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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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1 10:40:28
중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해 음식점 면적 서류를 위조한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이 82제곱미터였지만 중국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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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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