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옥살이 납북 어부, 29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4.01.11 (12:01)
수정 2014.0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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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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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혐의 옥살이 납북 어부, 29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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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1 12:01:12
- 수정2014-01-11 18:55:49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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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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