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옥살이 납북 어부, 29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4.01.11 (12:01) 수정 2014.0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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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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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1 12:01:12
    • 수정2014-01-11 18:55:49
    사회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 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했습니다.

이후 1984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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