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파업 움직임에 엄중 경고

입력 2014.01.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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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들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오늘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익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장관은 또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휴업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총파업 출정식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될 이번 출정식에서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반나절 휴진'에 이은 무기한 파업 등 정부를 압박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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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들 파업 움직임에 엄중 경고
    • 입력 2014-01-11 19:54:22
    사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들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오늘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익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장관은 또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휴업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총파업 출정식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될 이번 출정식에서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반나절 휴진'에 이은 무기한 파업 등 정부를 압박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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