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하 “삼성·도시바 합작사 특허 침해”…미국서 제소
입력 2014.01.13 (09:25)
수정 2014.01.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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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마하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공동사업체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미국에서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야마하는 'TSST가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광디스크 장치가 야하마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TSST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TSST코리아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CD, DVD, 블루레이 등 대용량 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11건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각국의 주요 PC용 광디스크 장치회사에 특허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2008년께부터 도시바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야마하는 'TSST가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광디스크 장치가 야하마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TSST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TSST코리아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CD, DVD, 블루레이 등 대용량 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11건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각국의 주요 PC용 광디스크 장치회사에 특허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2008년께부터 도시바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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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하 “삼성·도시바 합작사 특허 침해”…미국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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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3 09:25:21
- 수정2014-01-13 19:43:45
일본의 야마하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공동사업체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미국에서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야마하는 'TSST가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광디스크 장치가 야하마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TSST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TSST코리아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CD, DVD, 블루레이 등 대용량 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11건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각국의 주요 PC용 광디스크 장치회사에 특허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2008년께부터 도시바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야마하는 'TSST가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광디스크 장치가 야하마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TSST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TSST코리아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CD, DVD, 블루레이 등 대용량 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11건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야마하가 각국의 주요 PC용 광디스크 장치회사에 특허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2008년께부터 도시바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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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봉 기자 hk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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