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입력 2014.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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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친형에게 알려준 증권사 지점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 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동생이 거래를 중재한 회사의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고객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중재했습니다.

이같은 합의가 있은 지 20여 일 뒤 오 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오 씨의 고객사가 사들이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 씨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고,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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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 입력 2014-01-13 10:03:48
    사회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친형에게 알려준 증권사 지점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 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동생이 거래를 중재한 회사의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고객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중재했습니다. 이같은 합의가 있은 지 20여 일 뒤 오 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오 씨의 고객사가 사들이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 씨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고,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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