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납부 쉬워진다…ATM·인터넷 납부 개시

입력 2014.01.13 (13:12) 수정 2014.0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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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쉬워진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1천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도입,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하천 사용료 등이 납부가 가장 빈번한 지방세외수입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했다. 거주지역별로 납부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나 인터넷 납부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간단e납부서비스가 적용돼 올해는 기존대로 거주지역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천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천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천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 중 지자체 간 거래 이월금이나 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세와 같은 형식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은 14조원 정도이며, 징수율은 62%에 불과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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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3 13:12:47
    • 수정2014-01-13 20:09:54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쉬워진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1천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도입,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하천 사용료 등이 납부가 가장 빈번한 지방세외수입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했다. 거주지역별로 납부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나 인터넷 납부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간단e납부서비스가 적용돼 올해는 기존대로 거주지역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천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천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천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 중 지자체 간 거래 이월금이나 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세와 같은 형식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은 14조원 정도이며, 징수율은 62%에 불과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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