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으로 신분세탁·수백억 환치기 전 공관원 적발

입력 2014.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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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국 대사관에 취직하고 공관원 신분으로 수백억원대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한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과 그 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 공관원 출신 D모(35)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D씨와 공모한 남동생(26)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M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수년간 불법 체류하던 D씨 형제는 키르기스로 돌아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바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 재입국한 뒤 2010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로부터 2.5%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객들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 때문에 이들의 영업장을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다.

이들 형제는 위명 여권인지 여부가 국내에서 적발되기 어렵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D씨를 검거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해 키르기스 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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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명여권으로 신분세탁·수백억 환치기 전 공관원 적발
    • 입력 2014-01-13 13:56:11
    사회
위명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국 대사관에 취직하고 공관원 신분으로 수백억원대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한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과 그 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 공관원 출신 D모(35)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D씨와 공모한 남동생(26)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M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수년간 불법 체류하던 D씨 형제는 키르기스로 돌아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바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 재입국한 뒤 2010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로부터 2.5%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객들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 때문에 이들의 영업장을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다. 이들 형제는 위명 여권인지 여부가 국내에서 적발되기 어렵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D씨를 검거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해 키르기스 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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