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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 감금 혐의 50대 공무원 입건
입력 2014.01.13 (15:05) 사회
내연관계의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6살 장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공무원인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쯤 장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서울 올림픽대로와 성동구 일대를 40여 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장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장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6살 장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공무원인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쯤 장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서울 올림픽대로와 성동구 일대를 40여 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장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장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내연관계 여성 감금 혐의 50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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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3 15:05:36
내연관계의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6살 장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공무원인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쯤 장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서울 올림픽대로와 성동구 일대를 40여 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장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장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6살 장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공무원인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쯤 장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서울 올림픽대로와 성동구 일대를 40여 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장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장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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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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