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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입력 2014.01.13 (23:47) 수정 2014.01.14 (12:24) 뉴스라인
<앵커 멘트>
모레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는데요.
조빛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가 포함됐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과 체육시설에서의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소희(유치원생 어머니) : "급식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유치원) 원비만 됐던 것 같은데…(신청하셔야겠네요?) 신청해야죠!"
어린이집 등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터뷰> 서재룡(국세청 원천세과장) : "이런 항목이 자율제출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출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달 010으로 일괄 변경됐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모레부터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모레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는데요.
조빛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가 포함됐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과 체육시설에서의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소희(유치원생 어머니) : "급식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유치원) 원비만 됐던 것 같은데…(신청하셔야겠네요?) 신청해야죠!"
어린이집 등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터뷰> 서재룡(국세청 원천세과장) : "이런 항목이 자율제출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출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달 010으로 일괄 변경됐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모레부터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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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4 09:00:40
- 수정2014-01-14 12:24:22

<앵커 멘트>
모레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는데요.
조빛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가 포함됐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과 체육시설에서의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소희(유치원생 어머니) : "급식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유치원) 원비만 됐던 것 같은데…(신청하셔야겠네요?) 신청해야죠!"
어린이집 등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터뷰> 서재룡(국세청 원천세과장) : "이런 항목이 자율제출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출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달 010으로 일괄 변경됐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모레부터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모레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는데요.
조빛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가 포함됐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과 체육시설에서의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소희(유치원생 어머니) : "급식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유치원) 원비만 됐던 것 같은데…(신청하셔야겠네요?) 신청해야죠!"
어린이집 등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터뷰> 서재룡(국세청 원천세과장) : "이런 항목이 자율제출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출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달 010으로 일괄 변경됐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모레부터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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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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