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여자친구 ‘사생활 침해’ 주간지 제소

입력 2014.01.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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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사귀는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대통령과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를 제소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가예의 염문설을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예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간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예는 주간지에 손해 배상금 5만 유로, 약 7천2백만 원과 소송 비용 4천 유로를 청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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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랑드 대통령 여자친구 ‘사생활 침해’ 주간지 제소
    • 입력 2014-01-17 05:13:36
    국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사귀는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대통령과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를 제소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가예의 염문설을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예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간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예는 주간지에 손해 배상금 5만 유로, 약 7천2백만 원과 소송 비용 4천 유로를 청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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