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

입력 2014.01.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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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자는 다시 4명으로 늘게 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철도노조와 함께 서울 상경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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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
    • 입력 2014-01-17 05:20:04
    연합뉴스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자는 다시 4명으로 늘게 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철도노조와 함께 서울 상경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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