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50차례 절도행각 ‘징역 3년’

입력 2014.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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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나온 후 또다시 50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죄로 4차례 복역한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 두달 만에 울산의 주점 여주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50차례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다.

또 주점 3곳에서 술을 마시고 7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수법, 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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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후 또 50차례 절도행각 ‘징역 3년’
    • 입력 2014-01-17 07:56:14
    연합뉴스
교도소를 나온 후 또다시 50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죄로 4차례 복역한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 두달 만에 울산의 주점 여주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50차례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다. 또 주점 3곳에서 술을 마시고 7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수법, 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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