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살인 예고까지…공개 수배 후 검거

입력 2014.01.17 (08:36) 수정 2014.0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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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부상을 당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다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떤 사연이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기자 멘트>

헤어진 내연녀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반드시 헤어진 내연녀를 죽이겠다며 경찰에게 전화까지 걸어 살인 예고까지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무엇인지 범행의 시작부터 검거까지 15시간의 기록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의 한 주택가.

지난 14일 밤 9시 30분쯤. 조용하던 골목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 이웃주민 (음성변조) : "처음에 동네에서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나 보다 하고 내버려뒀죠. 그런데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비명 소리를 따라간 곳에 세워진 차량 주위는 여기저기 혈흔이 보였고 흉기에 찔린 남녀가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사람은 50살 김 모씨와 53살 신 모씨.

차 안에 쓰러져 있던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신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남자 분은 사망한 채로 (오셨고) 여자 분은 손하고 옆구리 쪽에 외상이 있으신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

그런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당일 저녁 21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23시 15분경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용의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45살 김 모씨.

바로 두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해용의자였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여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지 10여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한 김씨.

대체 김씨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서로 내연의 관계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작년 6월경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안 만나주니까 스토커같이 직접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헤어진 김씨와 신씨.

지난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김씨가 헤어진 신씨를 찾아갔지만 신씨는 김씨를 만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쫓아다니면서 침입하게 됐는데 그것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됐어요."

결국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신씨에게 외면당하자 지난 14일 밤, 흉기를 들고 신씨의 가게 앞을 찾아갔다가 그녀는 물론 그녀와 함께 차에서 내리던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달아난 김씨의 전과가 십여 건에 이르고 성폭행 혐의로 7년형을 받는 등 10년 넘게 복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개수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충분히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15시간 만인 그제 오후 살해용의자 김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순간적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자 멘트>

2차 범행까지 예고했지만 결국 범행 하루 만에 붙잡힌 김 씨.

공개수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리포트>

김씨를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한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먼저 도피 경로 추적에 힘을 쏟았습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틀림없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오토바이 사진)을 전단지에 올린 것입니다. "

경찰의 예상대로 오토바이로 도피행각을 벌인 김씨는 전남 담양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팔아 도피자금 2백여만 원부터 마련했습니다.

범행 다음날, 김씨가 모습을 다시 드러낸 곳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북 전주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교통사고 내고 도망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그렇게 신고가 1차 들어왔습니다."

전주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다 뒤쫓아 온 승용차 운전자에게 붙잡힌 김씨.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던 김씨는 자꾸만 내빼려고만 했습니다.

<녹취> 김00 (목격자) : "오토바이 좀 잠깐 세워놓고 오겠다 하면서 담배 좀 피자면서 경찰차에 자꾸 안 타는 거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접촉사고를 내고 아저씨가 변상 다 해주고 가면 되지 왜 도망가요 (라고 물었어요)."

실랑이 끝에 인근 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김씨.

하지만 이곳에서도 김씨는 화장실을 가겠다, 짜장면을 시켜 달라 등의 요구를 하며 도망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무조건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어요. 다른 직원은 앞에서 팔 잡고 나는 뒤에 바지 주머니랑 허리띠를 꽉 잡고 안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인적사항을 대라. 그런데 끝까지 안 대고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접촉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여겨졌던 김씨.

그런데 김씨의 정체를 밝힌 건 교통사고 현장을 눈여겨봤던 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인터뷰> 김00(목격자) : "그 사람이 경찰차 타고 가고 나서 사무실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살인범 공개 수배가 뜬 거예요."

뉴스를 통해 김씨의 얼굴을 바로 알아본 시민이 곧장 파출소에 전화를 해 뺑소니범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인터뷰> 김00 (목격자) : "그 전단지를 제가 보여줬죠, (휴대전화) 사진으로요. 광주서부경찰서 쓰여 있는 것을. "

김씨의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은 공개수배를 한 덕분에 범인을 빠르게 붙잡을 수 있었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김00 (목격자) : "경찰관이 와서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현금으로 2백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차가 조수석 문 하나만 부서졌더라고요. 살짝. 합의금 백만 원만 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버렸으면 그 여자 분도 죽었을 수 있고요."

경찰의 빠른 공개수배 결정과 시민의 적극적 제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이번 사건.

김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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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살인 예고까지…공개 수배 후 검거
    • 입력 2014-01-17 08:38:22
    • 수정2014-01-17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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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부상을 당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다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떤 사연이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기자 멘트>

헤어진 내연녀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반드시 헤어진 내연녀를 죽이겠다며 경찰에게 전화까지 걸어 살인 예고까지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무엇인지 범행의 시작부터 검거까지 15시간의 기록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의 한 주택가.

지난 14일 밤 9시 30분쯤. 조용하던 골목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 이웃주민 (음성변조) : "처음에 동네에서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나 보다 하고 내버려뒀죠. 그런데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비명 소리를 따라간 곳에 세워진 차량 주위는 여기저기 혈흔이 보였고 흉기에 찔린 남녀가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사람은 50살 김 모씨와 53살 신 모씨.

차 안에 쓰러져 있던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신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남자 분은 사망한 채로 (오셨고) 여자 분은 손하고 옆구리 쪽에 외상이 있으신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

그런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당일 저녁 21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23시 15분경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용의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45살 김 모씨.

바로 두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해용의자였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여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지 10여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한 김씨.

대체 김씨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서로 내연의 관계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작년 6월경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안 만나주니까 스토커같이 직접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헤어진 김씨와 신씨.

지난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김씨가 헤어진 신씨를 찾아갔지만 신씨는 김씨를 만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쫓아다니면서 침입하게 됐는데 그것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됐어요."

결국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신씨에게 외면당하자 지난 14일 밤, 흉기를 들고 신씨의 가게 앞을 찾아갔다가 그녀는 물론 그녀와 함께 차에서 내리던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달아난 김씨의 전과가 십여 건에 이르고 성폭행 혐의로 7년형을 받는 등 10년 넘게 복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개수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충분히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15시간 만인 그제 오후 살해용의자 김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순간적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자 멘트>

2차 범행까지 예고했지만 결국 범행 하루 만에 붙잡힌 김 씨.

공개수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리포트>

김씨를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한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먼저 도피 경로 추적에 힘을 쏟았습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틀림없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오토바이 사진)을 전단지에 올린 것입니다. "

경찰의 예상대로 오토바이로 도피행각을 벌인 김씨는 전남 담양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팔아 도피자금 2백여만 원부터 마련했습니다.

범행 다음날, 김씨가 모습을 다시 드러낸 곳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북 전주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교통사고 내고 도망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그렇게 신고가 1차 들어왔습니다."

전주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다 뒤쫓아 온 승용차 운전자에게 붙잡힌 김씨.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던 김씨는 자꾸만 내빼려고만 했습니다.

<녹취> 김00 (목격자) : "오토바이 좀 잠깐 세워놓고 오겠다 하면서 담배 좀 피자면서 경찰차에 자꾸 안 타는 거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접촉사고를 내고 아저씨가 변상 다 해주고 가면 되지 왜 도망가요 (라고 물었어요)."

실랑이 끝에 인근 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김씨.

하지만 이곳에서도 김씨는 화장실을 가겠다, 짜장면을 시켜 달라 등의 요구를 하며 도망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무조건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어요. 다른 직원은 앞에서 팔 잡고 나는 뒤에 바지 주머니랑 허리띠를 꽉 잡고 안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인적사항을 대라. 그런데 끝까지 안 대고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접촉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여겨졌던 김씨.

그런데 김씨의 정체를 밝힌 건 교통사고 현장을 눈여겨봤던 한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인터뷰> 김00(목격자) : "그 사람이 경찰차 타고 가고 나서 사무실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살인범 공개 수배가 뜬 거예요."

뉴스를 통해 김씨의 얼굴을 바로 알아본 시민이 곧장 파출소에 전화를 해 뺑소니범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인터뷰> 김00 (목격자) : "그 전단지를 제가 보여줬죠, (휴대전화) 사진으로요. 광주서부경찰서 쓰여 있는 것을. "

김씨의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은 공개수배를 한 덕분에 범인을 빠르게 붙잡을 수 있었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김00 (목격자) : "경찰관이 와서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현금으로 2백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차가 조수석 문 하나만 부서졌더라고요. 살짝. 합의금 백만 원만 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버렸으면 그 여자 분도 죽었을 수 있고요."

경찰의 빠른 공개수배 결정과 시민의 적극적 제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이번 사건.

김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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