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의자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앞두고 구속

입력 2014.0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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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강도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황모(39)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6월 28일 오전 5시 50분께 성남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당시 50세·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같은해 7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인근에서 경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문 일부를 채취했지만 당시 감식 기술이 부족해 황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황씨는 같은해 9월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2011년 8월 출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미제사건 증거 재감식을 통해 황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잠복 끝에 13일 대전 유성구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감식 기술 발달로 쪽지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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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피의자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앞두고 구속
    • 입력 2014-01-17 10:13:22
    연합뉴스
부녀자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강도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황모(39)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6월 28일 오전 5시 50분께 성남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당시 50세·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같은해 7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인근에서 경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문 일부를 채취했지만 당시 감식 기술이 부족해 황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황씨는 같은해 9월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2011년 8월 출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미제사건 증거 재감식을 통해 황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잠복 끝에 13일 대전 유성구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감식 기술 발달로 쪽지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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