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4.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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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됐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작년 말 개정해 본격 시행 중이며, 새 지침을 반영한 '재외공관 회계·관리 자료집'을 17일 발간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3천명(한국인 1천200명·외국인 1천800명)에 육박하는 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지침이 최근 변화된 국내 노동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지침 개정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아졌다.

새 지침은 또 특별한 공로나 기여도가 높은 행정직원은 만 60세 정년을 넘어서도 예외적으로 본부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임시 행정직원의 고용조건은 더욱 상세하게 규정됐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지침은 각국의 노동법규와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만큼 각 공관에서 현지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판단해 운용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침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기 다른 각국 사정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에 국내법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항들을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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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년 60세로 연장
    • 입력 2014-01-17 11:23:06
    연합뉴스
전세계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됐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작년 말 개정해 본격 시행 중이며, 새 지침을 반영한 '재외공관 회계·관리 자료집'을 17일 발간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3천명(한국인 1천200명·외국인 1천800명)에 육박하는 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지침이 최근 변화된 국내 노동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지침 개정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아졌다. 새 지침은 또 특별한 공로나 기여도가 높은 행정직원은 만 60세 정년을 넘어서도 예외적으로 본부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임시 행정직원의 고용조건은 더욱 상세하게 규정됐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지침은 각국의 노동법규와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만큼 각 공관에서 현지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판단해 운용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침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기 다른 각국 사정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에 국내법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항들을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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