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노조원 징계처분 무효 판결
입력 2014.01.17 (11:54)
수정 2014.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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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사측은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각 2천만 원을, 정직자에게 각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노조의 파업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공정방송협의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 방송'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이에대해 공정 방송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6개월여 간 파업을 벌였다가 사측으로 부터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노조의 파업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공정방송협의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 방송'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이에대해 공정 방송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6개월여 간 파업을 벌였다가 사측으로 부터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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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파업 노조원 징계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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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7 11:54:44
- 수정2014-01-17 16:27:26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사측은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각 2천만 원을, 정직자에게 각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노조의 파업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공정방송협의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 방송'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이에대해 공정 방송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6개월여 간 파업을 벌였다가 사측으로 부터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노조의 파업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공정방송협의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 방송'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이에대해 공정 방송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6개월여 간 파업을 벌였다가 사측으로 부터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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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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