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나마에 ‘청천강호 석방’ 벌금 7억원 내기로

입력 2014.01.17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돼있는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다음주 7억 천만 원의 벌금을 현지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확인했다는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누네스 파브레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벌금만 내면 청천강호 승무원 35명과 배를 재판 없이 귀국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벌금은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파나마와 북한은 협상 끝에 벌금액을 10억 원 선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 파나마에 ‘청천강호 석방’ 벌금 7억원 내기로
    • 입력 2014-01-17 13:08:12
    국제
북한이 불법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돼있는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다음주 7억 천만 원의 벌금을 현지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확인했다는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누네스 파브레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벌금만 내면 청천강호 승무원 35명과 배를 재판 없이 귀국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벌금은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파나마와 북한은 협상 끝에 벌금액을 10억 원 선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