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4.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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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고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외교부는 기존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이 국내 노동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 명 정도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정년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특별한 공로나 기여도가 높은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만 60세 정년을 넘어서도 예외적으로 본부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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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년 60세로 연장
    • 입력 2014-01-17 14:40:41
    정치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고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외교부는 기존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이 국내 노동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 명 정도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정년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특별한 공로나 기여도가 높은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만 60세 정년을 넘어서도 예외적으로 본부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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