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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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다수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발주 기관인 서울시의 상수도관리본부 담당직원 이 모 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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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에 실형 선고
    • 입력 2014-01-17 15:50:57
    사회
지난해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다수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발주 기관인 서울시의 상수도관리본부 담당직원 이 모 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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