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에 포함된 42살 이 모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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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 기각…4명 불구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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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7 18:48:16
철도노조 지도부에 포함된 42살 이 모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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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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