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 기각…4명 불구속 조사

입력 2014.01.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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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에 포함된 42살 이 모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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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 기각…4명 불구속 조사
    • 입력 2014-01-17 18:48:16
    사회
철도노조 지도부에 포함된 42살 이 모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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