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성상납 강요당했다는 증거 부족”

입력 2014.0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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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자연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유족은 장 씨가 김 씨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자, 1억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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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장자연 성상납 강요당했다는 증거 부족”
    • 입력 2014-01-17 19:47:38
    사회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자연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유족은 장 씨가 김 씨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자, 1억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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