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투자자에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4.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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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 섬유업체 중국고섬의 투자자 일부가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중국고섬의 투자자 5백여명이 상장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원고 125명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상장된 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을 당한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고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와 당시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6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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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투자자에 피해 배상해야”
    • 입력 2014-01-17 20:40:11
    사회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 섬유업체 중국고섬의 투자자 일부가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중국고섬의 투자자 5백여명이 상장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원고 125명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상장된 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을 당한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고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와 당시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6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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