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협박, 돈 빼앗은 현직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14.01.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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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은 경찰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58살 성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관 신분이면서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임야에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해당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며 협박하고 7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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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협박, 돈 빼앗은 현직 경찰관 벌금형
    • 입력 2014-01-18 07:21:11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은 경찰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58살 성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관 신분이면서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임야에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해당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며 협박하고 7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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