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투자 사기’ 김영삼 전 대통령 옛 비서관 유죄

입력 2014.01.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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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던 문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3명을 꾀어 모두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문 씨는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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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소 투자 사기’ 김영삼 전 대통령 옛 비서관 유죄
    • 입력 2014-01-18 21:45:1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던 문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3명을 꾀어 모두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문 씨는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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