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횡령한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14.01.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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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사건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김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손 씨는 이 과정에서 분쟁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 전까지 보관해주겠다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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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돈 횡령한 변호사 유죄 확정
    • 입력 2014-01-20 08:45:09
    사회
대법원 2부는 사건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김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손 씨는 이 과정에서 분쟁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 전까지 보관해주겠다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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