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져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라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라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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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비언 난민’ 신청 우간다 여성,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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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0 10:52:42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져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라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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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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