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전화 사고 보니 중고폰, ‘나 몰라라’ 피해 확산
입력 2014.01.21 (21:34)
수정 2014.0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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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중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나 판매점 모두 발뺌만 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 소비자) : "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윤00(피해자) : "(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제조업체도, 대리점도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명에는 뒷전인 제조업체와 대리점.
중고 전화기를 속아 산 사람이 형사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중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나 판매점 모두 발뺌만 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 소비자) : "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윤00(피해자) : "(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제조업체도, 대리점도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명에는 뒷전인 제조업체와 대리점.
중고 전화기를 속아 산 사람이 형사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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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휴대전화 사고 보니 중고폰, ‘나 몰라라’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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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1 21:35:20
- 수정2014-01-21 22:01:49
<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중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나 판매점 모두 발뺌만 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 소비자) : "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윤00(피해자) : "(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제조업체도, 대리점도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명에는 뒷전인 제조업체와 대리점.
중고 전화기를 속아 산 사람이 형사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중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나 판매점 모두 발뺌만 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 소비자) : "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윤00(피해자) : "(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제조업체도, 대리점도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명에는 뒷전인 제조업체와 대리점.
중고 전화기를 속아 산 사람이 형사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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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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