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입력 2014.01.26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40) 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다.

여성 탤런트 2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1주일 만에 체중을 7㎏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을 필요가 없으며 식약청과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복용 결과, 광고처럼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15㎏이 더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이 발생해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정 씨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 최고 1천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2.1%), 50만 원 미만(9.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8%),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3.4%), 1천만 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 입력 2014-01-26 08:08:42
    연합뉴스
경기도에 사는 정모(40) 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다. 여성 탤런트 2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1주일 만에 체중을 7㎏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을 필요가 없으며 식약청과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복용 결과, 광고처럼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15㎏이 더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이 발생해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정 씨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 최고 1천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2.1%), 50만 원 미만(9.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8%),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3.4%), 1천만 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