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입력 2014.01.26 (08:16) 수정 2014.0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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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카드사가 고수익을 올려온 카드슈랑스도 중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해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부터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 임원들에게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보험사가 제외된 것은 AXA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다수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현혹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12년 1조5천428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 등은 최근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돼 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영업이나 대출 모집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대출 모집 경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확정·의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SMS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유출 과정에 대출 모집인들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이들에게 전달돼 영업에 이용되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면서 "실적 위주의 성과급을 받는 대출 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도 제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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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 입력 2014-01-26 08:16:49
    • 수정2014-01-26 14:57:14
    연합뉴스
내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카드사가 고수익을 올려온 카드슈랑스도 중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해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부터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 임원들에게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보험사가 제외된 것은 AXA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다수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현혹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12년 1조5천428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 등은 최근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돼 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영업이나 대출 모집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대출 모집 경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확정·의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SMS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유출 과정에 대출 모집인들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이들에게 전달돼 영업에 이용되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면서 "실적 위주의 성과급을 받는 대출 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도 제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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