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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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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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6 08:23:31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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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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