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사 ‘전화·이메일 영업’ 잠정 금지

입력 2014.01.26 (10:04) 수정 2014.01.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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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가 잠정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행위를 3월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가 이를 어기면 우선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 조치를 하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까지로 예정돼있지만,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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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금융사 ‘전화·이메일 영업’ 잠정 금지
    • 입력 2014-01-26 10:04:49
    • 수정2014-01-26 20:21:01
    경제
내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가 잠정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행위를 3월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가 이를 어기면 우선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 조치를 하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까지로 예정돼있지만,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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