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편승 전자금융 사기 발생

입력 2014.01.26 (11:58) 수정 2014.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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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비밀번호와 보안번호 등을 알려줬다가 5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정보가 입력·유출되면서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간 일도 발생했다.

또 C씨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채무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강화·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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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정보유출 편승 전자금융 사기 발생
    • 입력 2014-01-26 11:58:08
    • 수정2014-01-26 12:07:48
    연합뉴스
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비밀번호와 보안번호 등을 알려줬다가 5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정보가 입력·유출되면서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간 일도 발생했다. 또 C씨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채무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강화·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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