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후보자 금품수수시 정계 영구퇴출”

입력 2014.01.26 (15:37) 수정 2014.0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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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과 공직 선거 후보자가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정계에서 영구 퇴출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브피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의 대표자,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이 공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규정은 관련 처벌을 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어, 개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정당 공천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천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품 수수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안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공천 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155명 모두의 이름으로 해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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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의원-후보자 금품수수시 정계 영구퇴출”
    • 입력 2014-01-26 15:37:42
    • 수정2014-01-26 16:13:45
    정치
새누리당은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과 공직 선거 후보자가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정계에서 영구 퇴출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브피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의 대표자,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이 공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규정은 관련 처벌을 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어, 개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정당 공천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천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품 수수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안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공천 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155명 모두의 이름으로 해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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