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위반 메가마트 2개 지점 적발
입력 2014.01.26 (17:26)
수정 2014.01.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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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대형 마트 영업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늘 이를 지키지않고 영업을 강행한 부산 메가마트 남천점과 동래점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늘 이를 지키지않고 영업을 강행한 부산 메가마트 남천점과 동래점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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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휴업일 위반 메가마트 2개 지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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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6 17:26:09
- 수정2014-01-26 18:01:19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대형 마트 영업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늘 이를 지키지않고 영업을 강행한 부산 메가마트 남천점과 동래점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늘 이를 지키지않고 영업을 강행한 부산 메가마트 남천점과 동래점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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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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