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직 거부시 임금 상승 따른 차액까지 배상해야”

입력 2014.01.27 (06:16) 수정 2014.0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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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92년 A사에 입사한 류씨는 1998년 해고당했다.

류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뿐아니라 복직했다면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임금차액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9년간 복직을 거부해 해고무효 판결을 통해 확정받은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사이 차이가 발생했다"며 "임금차액과 퇴직금을 사측의 복직거부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1억8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임금 차액은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앞선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효력)에 따라 차액을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퇴직금 청구 부분도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로 해석할 수는 없고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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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복직 거부시 임금 상승 따른 차액까지 배상해야”
    • 입력 2014-01-27 06:16:23
    • 수정2014-01-27 16:46:48
    연합뉴스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92년 A사에 입사한 류씨는 1998년 해고당했다.

류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뿐아니라 복직했다면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임금차액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9년간 복직을 거부해 해고무효 판결을 통해 확정받은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사이 차이가 발생했다"며 "임금차액과 퇴직금을 사측의 복직거부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1억8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임금 차액은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앞선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효력)에 따라 차액을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퇴직금 청구 부분도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로 해석할 수는 없고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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